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의 아이들 돌봄을 지원하여서 아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시키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위함을 목적으로 사는 지원 사업입니다. 유형에 따라서 시간당 돌봄비용을 정부에서 최대 85% 를 지원해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이용 요금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면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해당됩니다.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이며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양육 정부지원과는 중복금지인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방법 1) 정부지원 가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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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3. 16:35